*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이란?
장애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생활하고 학습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내 이동을 돕거나,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 수업 보조, 강의내용 전달, 노트 대필 등을 지원합니다(일반교육지원인력 = 본교 재학생). 필요 시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속기사나 수화통역사(전문교육지원인력)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▷ 지원대상 : 중증 장애를 가진 재학생으로, 해당 학기에 등록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자 (단, 경증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,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함)
▷ 지원기간 : 매 학기(1학기/2학기/여름학기/겨울학기) 단위로 지원
▷ 지원내용 : 교육지원인력 선정 및 매칭, 교육지원인력 활동비 지원
※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함(학교 지원 + 국가 지원)
※ 상기 지원은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활동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
※ 교육지원인력 1명이 이동 + 수업대필 또는 수업대필 + 튜터링 등 복합 지원 가능
▷ 교육지원인력 선정방법
1. 직접매칭(장애학생 본인이 직접 지정) :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요청 및 도우미의 의견을 청취한 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인원으로 지정
2. 간접매칭(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선발) : 센터에서 공고 후 적합한 대상을 선발
▷ 신청방법 : 매 학기 시작 전(2월, 8월) 신청서류 제출
① 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서(양식) ② 서약서(양식) ③ 교육활동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양식) ④ 복지카드 사본
▷ (참고)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절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