▷ 지원대상 : 중증 장애,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별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(단, 강좌별 수업 운영 방식, 학생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선별 지원)
▷ 지원내용 : 해당 학생이 제출한 수강신청 내역 先반영
▷ 신청절차 : 매 학기 개강 전, 개별지원요청서(ISP)에 해당 항목 표시하여 제출
→ 개별 상담 및 심의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
→ (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) 수강신청 희망내역 제출
2. 수업 및 학습 지원
가.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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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이란? 장애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생활하고 학습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교내 이동을 돕거나, 함께 수업에 참여하여 수업 보조, 강의내용 전달, 노트 대필 등을 역할을 합니다(일반교육지원인력 = 본교 재학생). 필요 시 전문자격증을 보유한 속기사나 수화통역사(전문교육지원인력)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▷ 지원대상 : 중증 장애를 가진 재학생으로, 해당 학기에 등록하고 교육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자(단, 경증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, 별도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함)
▷ 지원기간 : 매 학기(1학기/2학기/여름학기/겨울학기) 단위로 지원
| 구분 | 교육지원인력자격요건 | 지원내용 | 세부지원내용 | 인원(학기당) |
| 일반 교육지원인력 | 본교 재학생(봉사장학생) | 이동/생활지원 | 캠퍼스 내 이동 및 강의실 이동, 기숙사 생활 지원 등 | 2명 이내 |
| 수업대필 | 강의 내용 속기 및 노트 필기 제공 등 | 과목당 1명 | ||
| 튜터링 | 해당 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, 질의응답 등 | 과목당 1명 | ||
| 전문 교육지원인력 | 전문자격증 소지자(외부인력) | 점역/속기 | 수업 내용 속기, 교재 점역 | 1명 |
| 수화통역 | 수업 내용 수화 통역 | 1명 |
▷ 지원내용 : 교육지원인력 선정 및 매칭, 교육지원인력 활동비 지원
※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함(학교 지원 + 국가 지원)
※ 상기 지원은 교육부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활동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
※ 교육지원인력 1명이 이동 + 수업대필 또는 수업대필 + 튜터링 등 복합 지원 가능
▷ 신청방법 : 매 학기 시작 전(2월, 8월) 신청서류 제출
ㆍ제출서류 - ① 교육활동 지원사업 신청서(양식) ② 서약서(양식)
③ 교육활동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양식)
④ 복지카드 사본
3. 기타 수업 지원 : 강의실 배정, 지정좌석 배정, 시험 편의 제공, 튜터링 등
▷ 지원대상 :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별도 수업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
▷ 신청방법 : 매 학기 개강 전, 학과사무실 및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요청
* 튜터링 문의 : 교수학습지원센터(02-320-3492)